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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몰래 보증을 서서 빚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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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빚이 발생한 경우, 이혼 과정에서 해당 보증채무를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가 ···

관리자 · 08-14 · views : 27
가족 몰래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

가족 몰래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

배우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거액의 코인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면 이혼 과정에서 해당 손실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

관리자 · 08-13 · views : 24
배우자가 코인투자로 공동재산을 탕…

배우자가 코인투자로 공동재산을 탕…

배우자가 가상자산이나 코인투자에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사용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

관리자 · 08-13 · views : 26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경제가 무너진…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경제가 무너진…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의 재산이 크게 감소하고 생활비나 주거비까지 영향을 받았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

관리자 · 08-12 · views : 23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잃…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잃…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상당한 재산을 잃거나 사실상 전 재산을 소진한 경우,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는 투자손실을 상대방도 함께 부담해야 ···

관리자 · 08-11 · views : 24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던 부부가 …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던 부부가 …

결혼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던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한쪽의 생각이 바뀌어 출산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후에도 자녀를 원하···

관리자 · 08-10 · views : 24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혼인생활…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혼인생활…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리자 · 08-10 · views : 24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결혼한 이후 배우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생활의 신뢰관계와 이혼사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

관리자 · 08-09 · views : 26
배우자가 자신의 질병을 오랫동안 …

배우자가 자신의 질병을 오랫동안 …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을 오랫동안 숨기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만을 생각하기보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함께 검토할 필···

관리자 · 08-08 · views : 28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면접교섭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
관리자 08-15
✓ Answer

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과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녀의 나이가 달라졌거나 학교생활·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긴 경우, 부모의 거주지나 근무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한쪽 부모의 편의만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을 수 있나요?
관리자 08-14
✓ Answer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주거·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또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폭력이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혼인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08-13
✓ Answer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된 경우에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다만 이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역시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관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과 동일한 방식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이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관리자 08-12
✓ Answer

이혼한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 등 현재의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혼 이력이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므로, 언제 누구와 혼인했고 이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서류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 및 이혼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혼 사실을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보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얼마나 지나야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관리자 08-11
✓ Answer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도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08-10
✓ Answer

네. 이혼이 이미 성립한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다만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후 장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에 관해 합의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작성한 합의서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3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관리자 08-09
✓ Answer

법원에서 이미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이 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금액,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변경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감액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관리자 08-08
✓ Answer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므로, 양육권이 다른 부모에게 지정되더라도 친권이나 면접교섭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TT KMU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인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ITT K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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