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더라도 그 사실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기로 인해 혼인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어렵고,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