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별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별거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한 후 별거를 시작하고, 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진·경찰 신고자료·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속하게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와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별거 후에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법제처

별거 자체가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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